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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

[시행 2013. 9.30.] [보건복지부령 제211호, 2013. 9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19조(요양급여비용의 청구)

제47조제1항에 따라 요양기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대행청구단체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려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첨부하여 심사평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요양기관 또는 대행청구단체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

1. 가입자(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세대주를 말한다)의 성명 및 건강보험증 번호

2.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

3. 질병명 또는 부상명

4. 요양 개시 연월일 및 요양 일수

5. 요양급여비용의 내용

6.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

7. 처방전 내용 등

③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방법,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 및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의 서식·작성요령, 그 밖에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과징금부과처분취소·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

대법원 2013.04.26 선고 2012두8038,8045 판례